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 보육휴가 신설, 포상휴가 도입 등의 근로 조건 개선과 업무 중지 절차에 대한 학교장의 관리 권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 육아시간 대상 확대 △ 육아시간 기간 확대 △ 자녀돌봄휴가 대상 확대 △ 자녀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 보육휴가 신설 △ 특별휴가 확대 △ 포상휴가 도입 △ 업무 중지 절차 강화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어린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들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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