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위탁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하나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핵심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보상 서비스 확대이다.
구체적 내용은 △ 손해배상책임 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당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하며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재산상 피해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 시 1차 법률상담은 전라남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실시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도 신설됐다.
또한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를 위한 위협대처보호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가입 대상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원이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교원보호공제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학생생활교육과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