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제출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를 특허권자로 올해 6월 22일 등록을 완료했다.
김인수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제품 개발 등 현장 적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직원 간 비전·기술 공유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