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과 문경시보건소 전정
[국회의정저널] 문경시는 2024년부터 응급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이송일 기준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으로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관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의약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환자가 민간 응급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응급의료법의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구급차의 종류와 이송거리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따라서 구급차 이용 후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해당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송거리 10km 이내의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4만원 특수구급차 9만5500원이며 10km를 초과할 경우 1km마다 일반구급차는 1500원 특수구급차는 23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원사업과 함께 응급차량 운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고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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