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전 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갱신 (성남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장 기간은 2027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의 입원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확정판결로 벌금이 부과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형사합의 등에 필요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매년 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보상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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