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지정·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일산동구 일부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8·13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전 투기성 거래와 지가 상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일산동구 내 백석동, 사리현동, 산황동, 식사동, 장항동, 풍동 일부 지역 총 527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으며 지정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밖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를 넘으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일산동구는 구민과 거래 당사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대상지역과 허가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허가구역 내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방침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 운영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