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 관리 등급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시설과 위생 관리 수준,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위생 관리와 함께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업소 현황 △법적 서류 관리 △작업장 및 시설의 위생 관리 △품질관리 등 120개 항목, 200점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소는 △자율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출입·검사와 지도·관리의 강도를 차등해서 적용한다.
‘자율관리업소’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 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소로 관리하고 ‘일반관리업소’는 필요에 따라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해 위생 관리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는 8월 중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업소에 평가 일정을 사전 안내한 후, 9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년도의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10월에 업소별로 통보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통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업소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영업자 스스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