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창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20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026년 8월 11일부터 새로운 단속 유예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생활 여건과 전통시장 이용 실정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단속 유예를 새롭게 도입해 매일 점심시간 및 매월 1일과 6일 장날에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이동식 및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다만, 점심시간 및 장날 단속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 주정차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이번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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