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계약단가는 △보리재배: 보리를 경작해 먹이 및 휴식공간 제공 △쉼터조성: 논에 수공간을 조성해 철새 체류 공간 제공 △볏짚존치: 벼 수확 후 볏짚을 존치해 낙곡 등 철새 먹이를 확보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은 18일부터 9월 1일까지 대상 농지가 소재한 한림면 또는 진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된다.
보상금은 올해 12월에 70%를 우선 지급하고 내년 3월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30%를 정산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김해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드리는 사업”이라며 “화포천습지와 동판저수지 일원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상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