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AI로 취득세 누락 153건 찾아냈다…2억원 세원 발굴 (강남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남구가 승강기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전수조사해 누락된 153건, 2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생성형 AI와 파이썬을 활용해 별도로 확보한 자료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대조하고 누락이 확인된 납세자에게는 자진신고 기회를 먼저 제공했다.
“건물을 새로 산 것도 아닌데 승강기 교체까지 신고해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낡은 승강기를 교체한 A씨는 구청의 안내를 받고서야 취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승강기는 새로 설치할 때뿐 아니라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도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승강기 설치·교체와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료는 기존 세무행정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를 세원관리의 사각지대로 보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승강기 허가 자료와 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취득세 신고 내역과 교차 검증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승강기 신규 설치·교체 등록 2564건과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10곳의 회원권 취득 자료다.
이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비교한 결과 승강기 135건, 회원권 18건 등 모두 153건의 미신고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생성형 AI와 파이썬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주소를 정리하고 행정동 식별코드를 부여한 뒤 재산세 과세대장과 연계해 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자동화했다.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던 반복 작업을 줄여 많은 자료를 빠르게 정리·분류하고 조사 효율을 높였다.
구는 미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부과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안내문을 보내 관련 규정과 자진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직권 부과했다.
앞으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승강기와 회원권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승강기 설치 단계에서 회원권 거래 관련 기관에는 신규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신고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AI와 데이터 기술로 세원을 정교하게 찾아내면서도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해 공정하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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