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등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에 나선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시설이다.
관련 기준에 따라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간격 1.5m 내외를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 등이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거나 오래돼 훼손된 볼라드는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속초시는 오는 8월 28일까지 관내 보도 등에 설치된 볼라드를 전수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석재형처럼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시설, 높이가 낮아 보행자와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시설, 설치 간격이 지나치게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 등이다.
시민들도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유형선택’‘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뒤 위치와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9월까지 교체·보수·철거 등 필요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과 보행섬 등 차량이 보도로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장소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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