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137만여 건, 총 15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또한 도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4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21만 건, 양산시 15만 건, 진주시 14만 건순이었다. 의령군이 1만 3천 건으로 가장 적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각 시·군·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과거 신고한 이력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스마트 간편결제 앱△인터넷지로△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주민세는 경남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는 재원”이라며“납부 기한을 준수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