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여객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한나루 정책부장도 참석했다.
김진후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 노선·운행횟수 감축 등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배권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 차고지 보호, 배당·차입·자산처분 관리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진입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원받는 노선버스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나루 정책부장은 대광위 준공영제 버스의 권역별 인건비 차등과 임금교섭 결과 미반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설명하고 인건비 차별 철폐와 고용승계 의무화, 성과이윤 배분 등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의 이동권과 운수노동자의 고용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