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 으로 통합·개편되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됐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주민세 개인분’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고지됐다.
세대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됐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00% 남원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시세’임을 강조하며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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