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원으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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