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40만 9천여 건 고지서 발송...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사업소분은 납세자 직접 신고·납부... 편의 위해 납부서 사전 안내
by 편집국
2026-08-10 08:17:43
경기도 화성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가 이달 3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 납부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40만 9,801건, 총 47억 7,193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 3,748건을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 등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