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2026년 주민세 총 10만2520건 26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정액 부과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납세 대상자인 만큼 현수막, 소식지, LED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핵심 정보를 큰 글씨와 간결한 구성으로 개선한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가독성을 높여 납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강릉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고지서 수령 후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소 면적 등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CD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강릉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강릉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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