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서초구가 3일 대한민국 대표 법률 전문 언론사인 법률신문과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24년 3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한민국 주요 사법기관과 법조 단체가 밀집한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를 ‘아·태 사법정의 허브’로 지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사법정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률신문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추진 경과 및 협약 내용 소개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학술대회와 포럼 등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법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1950년 창간한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함께 성장해 온 대표적인 법률 전문 언론으로 주요 판례와 제도 변화는 물론 학술대회와 법률 엑스포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법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에 힘을 보태 주신 이수형 대표님을 비롯한 법률신문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법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사진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와 3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를 위한 서초구-법률신문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가 3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아·태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를 위한 서초구-법률신문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