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틈탄 몰래 배출 잡는다 정읍시 환경오염 특별점검 (정읍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휴가철 관리 공백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요 대기·폐수·비산먼지·소음·진동·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환경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업장이다.
시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 방류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등 사업장 전반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사용중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휴가철은 사업장 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점검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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