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 시청 (시흥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는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 출금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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