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대표의원 등 소속 의원 11명 전원은 2026년 7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맡는다.
'윤경숙'이라 쓴 표가, '운경숙'이 되어 지워졌다 지난 7월 15일 실시된 제10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결선투표는 윤경숙 의원과 음경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졌다.
투표용지 20매 중 19매는 이견 없이 분류됐고 감표위원들은 남은 1매까지 포함해 애초 윤경숙 10표, 음경택 9표로 잠정 집계했다.
문제의 표는 원본상 '윤경숙'으로 또박또박 쓰인 정상표다.
이름 뒤 두 글자 '경숙'은 감표위원 4명 모두 이견이 없었고 첫 글자에도 'ㅠ'를 이루는 두 개의 세로획이 뚜렷이 남아 있다.
원고 측 감표위원인 곽동윤·이귀라 의원이 원본을 여러 차례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조은석 감표위원이 이 획을 근거 없이 지우고 “이 글자는 '윤'이 아니라 '운'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양시의회에 '운경숙'이라는 의원은 없다.
분명히 '윤경숙'이라고 쓴 표가, 존재하지도 않는 이름으로 둔갑해 지워진 것이다.
이 표의 처리에 따른 결과 - 원본대로 '윤'으로 처리 : 윤경숙 10표, 음경택 9표 당선자 윤경숙 - 근거 없이 '운'으로 처리 : 9표 대 9표, 나이 많은 쪽 우선 당선자 음경택 감표위원 2 대 2 교착, 직무대행 혼자 결론 내려 재검표에도 감표위원 간 의견은 2대2로 좁혀지지 않았고 투표지는 봉인해 보관됐다.
의회사무국이 변호사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답은 다음 세 갈래로 갈렸다.
본회의에서 함께 협의 - 의장이 객관적으로 판단 - 감표위원과 의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표결 그러나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보영 의원은 7월 21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자문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든 요약본만 읽었고 “감표위원과 의장이 동등하게 표결해야 한다”는 자문 의견을 정반대로 뒤집어 “의장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전달했다.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제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한 시간 뒤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김보영 직무대행은 세 갈래 자문 중 정작 핵심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자문 결과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글자를 객관적으로 다시 판독해달라”는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투표지 원본을 다시 열어보지도 않고 무효로 선포했다.
곽동윤 감표위원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남기겠다”며 회의록에 부동의 의사를 남길 것을 요구했고 이귀라 감표위원은 “의장님,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확실한 '윤'자이다”고 말했다.
장경술 의원도 의석에서 “감표위원이 허수아비입니까”고 이의를 제기했다.
“절차가 아니라 강탈이다”채진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경숙'이라고 분명히 쓰인 표를 존재하지도 않는 '운경숙'으로 만들어, 이미 완성된 민주당 의장이라는 결과를 뒤집었다. 이건 절차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법원에서 원본을 직접 확인하면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곽동윤 의원은 “제가 직접 원본을 두 번, 세 번 확인했다. 'ㅠ'를 이루는 두 세로획이 그대로 남아 있는 표를 근거 없이 지운 것”이라며 “결과가 불리한 자문 두 갈래는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유리한 근거만 골라 쓴 것이다. 이건 이긴 선거를 빼앗긴 사건이고 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 원고 측은 무효확인·취소 청구와 함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음경택 의원의 의장 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에도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한 의장선임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선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