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현황과 관련해 6월 29일 경기일보 “수조원 재정 부담.인천 경인국철 지하화·개발 ‘빨간불’에 대한 설명자료이다.
주요 보도내용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추진에 논란 인천시, 개정안과 관련해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 표함 설명자료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되는 철도부지와 철도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현행 법률은 철도부지를 출자한 정부출자기업체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법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반대한 바 없음.
다만, 비용부담과 관련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 등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지원요청을 하고 있음.
우리 시는 경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도심개발의 활성화 및 주거·교통·산업의 도심기능 재구조화를 통해 최적의 사업화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