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지역 건설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 중 마무리하고 7월 이후 기준 미충족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평창군이 2026년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건설시장 건전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향을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 부양과 부실 업체 제재 및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시장 건전화로 설정하고 세부 계획에 따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군 발주 건설공사 및 용역에 지역 제한 입찰제를 적극 활용하고 공동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업체 하도급과 지역 생산 제품·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의 분할 발주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납 근절과 불법·부실 업체 제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와 건설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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