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찾아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남해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 20일 남해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해군은 지역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장 대면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에서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 면허종류에 따라 오전, 오후로 교육시간을 나누어 진행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대상자들께서는 기한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향후에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연 1회 이상 대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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