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안전 실태 점검 실시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안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의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여부 △산재보험 등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적법 숙소 제공 및 생활환경 적정 여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 및 고충사항 확인 등이다.
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작업장과 숙소를 점검하고 근로자 면담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 대응 실태와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올해 법무부로부터 167개 농가, 48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안정적인 농업인력 운영의 기본”이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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