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동두천 제공)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하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23일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이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1회 단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할 납부를 안내해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 기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또는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통해 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동두천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단속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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