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 이윤하 의장과 이종원 운영위원장 등이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함께 추진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이 오늘날 평택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참여정부는 2003년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발표한 이후, 총리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평택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국가정책 추진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내하게 된 평택에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 결과 당시 정부와 정장선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평택지원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됐다.
이 법을 근거로 평택에는 총 18조8천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추진됐다.
아울러 특별법에 담긴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공장 신 증설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산업단지 확보의 길이 열렸다.
이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유치로 이어지며 평택이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반이 됐다.
정장선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군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으로 큰 희생을 하는 평택에 미안한 마음이셨고 평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그 덕분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 수 있었고 이 법을 바탕으로 평택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안보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오늘의 평택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라며 “평택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노 대통령께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시의회도 그 의미를 이어받아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