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내수면과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도는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수상안전점검 영상회의에 이어 신일호 안전기획관 주재로 도·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후속 회의는 지난 12일 예산군에서 발생한 내수면 낚시터 음주사고와 13일 보령시 해루질 고립사고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예산군 낚시터 음주사고는 예당호 낚시터 좌대에서 과도한 음주 상태의 이용객이 발을 헛디뎌 물 속으로 추락·익사했다.
해당 시설은 현행 내수면 낚시터업의 법적 시설기준은 충족했으나, 추락을 막아줄 보호장치가 미흡했던 점이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낚시터 관계자가 이용객의 과도한 주류 반입이나 음주 행위를 현장에서 강제로 제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도는 시설 기준 개정 전이라도 위험 요인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낚시터 사고 분석 결과와 대책 방안을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아울러 관할 내수면 낚시터를 대상으로 △음주 낚시 위험 알림 현수막 게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수상 좌대 바닥 경계면 축광식 유도선 설치 등 자율적인 안전시설 보완을 적극 유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 독산해수욕장 등 연안해역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해루질 고립사고에 대해서는 지역별 물때를 고려한 시군 중심의 선제 재난문자 발송을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신일호 안전기획관은 “낚시터 음주 행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해 예기치 못한 실족·익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도 ‘물때’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수난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이 중 27%인 11명은 낚시, 해루질, 다슬기 채취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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