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동문동 일원에서 상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을 11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수시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이륜자동차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소음 덮개 훼손, 불법 튜닝,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교통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