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인 의원 천안8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시군별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별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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