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차량에 대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 화물차, 승합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1기분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 둔 납세자는 지정된 계좌에서 기한 내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6월 연납 신청’도 함께 받는다.
연납 운영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고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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