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9천만원 부과 (계룡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 계룡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은 총 8447대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는 물론 스마트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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