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8일 금촌로터리에서 파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 측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륜차 총 54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번호판 위반 1건, 안전기준 위반 13건이 적발됐으며 불법튜닝 0건, 배기 소음 허용기준 위반은 0건이었다.
현장에서는 소음 측정기를 활용해 배기소음을 직접 측정하고 급가속 자제 및 불필요한 경적 사용 금지 등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를 병행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소음 기준 위반이 없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불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소음 측정을 중심으로 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운전자 스스로 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향후 민원 다발 지역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소음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 속 소음 저감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