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으로 정책 연속성 확보
by 편집국
2026-06-10 16:51:29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하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정책 자문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