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농가 준수사항 현장점검 실시 (연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숙소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 준수 여부 및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이행 여부 △임금 적정 지급 여부 △숙소 및 생활환경 관리 실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사업장 변경 및 무단이탈 예방 교육 등이다.
연천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37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상담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인권 보호와 적정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근로계약 준수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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