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최근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처럼 성공 사례도 있으나, 토지소유권 확보와 조합원 모집 과정이 장기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아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천시는 시민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 및 임차인 모집으로 혼동해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입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내 사천예수·화전지구 내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검토 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 납부 가능성 및 조합원 탈퇴 시 이미 납부한 가입비 등의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내용, 자금관리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문구만 믿고 섣불리 계약금을 납부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