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 결과는 도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먹는샘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물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되던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먹는샘물의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핵심 정보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되며 그 밖의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제공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경미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정착되면 라벨 제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의 편의성이 높아져 재활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제도를 기반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행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