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 조례 명확성 및 실효성 위해 조례 전부개정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울러 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위원회 구성 정비 △대행 위원회 기능 명확화 △간사 자격 현행화 등으로 현행 조례의 오류를 수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다듬었다.
이상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목적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 직제와 맞지 않는 등 명확성이 부족했다”며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법령 입안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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