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와 각종 인허가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기온 상승으로 오염물질 확산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앞두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유발행위 사전 차단과 시민 건강 보호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는 총 19곳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이다.
에이 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비 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씨 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환경오염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기준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해 공단지역의 전반적인 환경관련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 행위의 사전 차단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박형준 시장은 “하절기 기온상승과 맞물려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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