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남 밀양시는 9일부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지급된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온라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았으며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5월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단독경영주는 연 60만원, 2인 농어가는 연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년보다 지급 시기를 앞당겨 수당 사용 기간을 늘림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규모도 지난해 59억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수당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자를 우선으로 1차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해 오는 10월경 지급해 모든 대상자가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당은 농협채움카드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포인트로 지급되며 카드 결제 시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부 카드 미보유자 등 포인트로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선불카드를 별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세부 배부 시기 및 수령 방법 등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 내 가맹 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노래방, 골프장, 당구장,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인상된 농어업인수당이 고물가와 생산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