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아산시 관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실시 간 차량 조회 시스템과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과 상습 체납 차량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징수과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인 세정과, 민원과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 차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