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여주시청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해, 오는 2026년 7월 18일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 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설비 · 인터넷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소방 · 전기설비와 달리 그동안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비 방치 · 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직접선임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7월 18일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그간 부여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해당 건축물은 관리자 선임을 통해서 성능점검 1회, 유지보수 점검 2회차를 모두 2026년 7월 18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둘째,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그동안 제도 시행에 유예돼 왔으나,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선임 ·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한 내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청에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지 않거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와 신규적용 시점이 오는 7월 18일로 겹치면서 대상 건축물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며 “마감에 임박하면 자격자 확보와 신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임과 신고를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열람할 수 있으며 여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