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30일 정일영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성 선거현수막 문제와 관련해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곳곳에는 사전투표·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을 띤 현수막들이 대량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수막 내용을 보면 투표 일정 안내 문구는 작은 글씨로 처리한 반면, “투표로 자기재판 삭제 NO”, “투표로 주가 폭락시키는 노랑봉투법 NO”, “투표로 부동산 세금폭탄 NO”등의 정치적·네거티브성 문구를 대형 글씨로 전면 배치하고 있어 사실상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한 정치 선전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현수막들은 후보자 또는 정당의 공식 선거현수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도1동부터 송도5동까지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많게는 수백장 규모로 게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7조는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현수막 게시 수량을 해당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1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 등 불법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철거·수거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정당 현수막 규제 체계와 관리 기준의 취지를 사실상 우회한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음에도,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주민들이 연수구청과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진철거 요청이나 이동 조치, 철거 명령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실로까지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사전투표 독려‘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투표로 자기재판 삭제 NO', ‘투표로 노랑봉투법 NO', ’투표로 부동산 세금폭탄 NO'같은 정치적 구호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과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인지 시민들이 묻고 있다”며 “사전투표 독려 형식을 활용해 사실상 정치 선전물을 대량 게시하는 행태가 공정한 선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행정기관과 선관위가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의원실로까지 민원이 쇄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대체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인 송도를 품격 떨어지는 네거티브 현수막으로 뒤덮는 행태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이미지와 공정한 선거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선거는 혐오와 왜곡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행정기관과 선관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성 논란 현수막이 선거판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송도국제도시의 품격과 공정한 선거질서를 지키기 위해 철거등을 소홀히 하는 관계행정기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