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자재 중 복공판과 강재흙막이판의 경우 특정 특허 스펙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건설부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실상 제한경쟁 이뤄지고 있어 지역업체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발주처임.
발주처는 조달청을 통해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임.
자재 선정 등 실제 공사 업무는 시공사의 몫임.
발주처가 특정자재 구입을 시공사에 강요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 금지에 해당돼 개입할 수 없음.
관리기관으로서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입찰 자격을 제한한 사항이 없고 언론에서 주장한 ‘특정 특허 스펙’은 없었음.
복공판 ‘무늬 H형’과 흙막이판 ‘SGC560Y’ 가 최종 선정된 이유를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2024년 국가건설기준이 강화돼 기존 일반 복공판보다 ‘무늬H형’ 이 피로성능시험과 미끄럼저항성 면에서 뛰어나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 들음.
강재흙막이판도 기존 제품보다 ‘SGC560Y’ 가 강도와 연신율이 뛰어나 특정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함.
국가건설기준 표면처리 또는 무늬 강재 사용해 품질기준은 57BPN 이상 최소마찰계수 확보 피로실험 의해 피로성능이 확인된 복공판 사용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 ‘특정 특허 요건’ 제시는 지역업체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것이 아닌 지하철공사의 안전성을 보다 더 확보하는데 있음.
참고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사법부는 1심 판결에서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