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 개발 전 주기 심사제도 5월 본격 가동, 예타에서 연구 개발 맞춤형 제도로 전환 완료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지침 정비부터 심사위원회와 전문 검토 인력 구성까지 제도적·행정적 정비 완료
by 석현수 기자
2026-05-11 12:36: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5.11자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구 개발 예타 폐지 이후 연구 개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형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즉시 후속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구축형 연구 개발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 등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시행령 공포 일정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새롭게 시행되는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 방식 및 내용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히 사업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의 완성도와 기술적 위험을 점검하는 ‘설계 적합성 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 계획 변경 심사’까지 사업 전주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 체계도 치밀하게 구성했다. 먼저 심사제도의 심의·의결 기구인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민간위원은 구축형 연구 개발과 관련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구축형 연구 개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상을 갖췄다. 또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이 입증된 240여명의 전문가도 확보했다. 이 전문가 중 심사 사업별로 기술 분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전문검토단’을 구성해 전주기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전문성과 일관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기 심사제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업관리 체계를 확립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대형 연구 기반 시설들이 연구 현장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법령 정비부터 심사 체계 구성까지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연구 기반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