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서천군 군청 (서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서가 미리 작성돼 안내되는 모두채움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전화로 신고하고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산세 적용 특례 일몰 기한이 종료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는 세무서나 군청 방문 없이 위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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