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미환급금 2만 3,027건·7억 4,000만원 달해
by 편집국
2026-05-11 08:05:52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사유다.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2만 3027건, 7억 4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1만 3454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인한 환급 안내문 미수령 등으로 납세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유선방송과 옥외매체 자막, 공공전광판) 등을 활용해 환급 추진 홍보에 나서는 한편 구군에서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납부 체계인 ‘위택스‘나 ’정부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여기에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관계망에 지방세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1과, 동구청 세무1과, 북구청 세무1과, 울주군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 신청해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최대한 찾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