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어업인과 어선원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이상의 어업 종사 기간을 갖춰야 한다.
대상은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 △양식업 면허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2025년 기준 판매금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등이다.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어가에는 130만원이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영체 등록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은 어가당 한 명만 할 수 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2025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된다.
다만 어선소유자와 그 가족어선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어선원에게는 130만원이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개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원 미만, 어촌지역 거주 등의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속초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직접지불금 지원이 관내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업경영 안정은 물론, 영어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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