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소방본부는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5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은 제1류 산화성 고체부터 제6류 산화성 액체까지 총 6가지로 구분되며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도 조례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도별로 상이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된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준칙을 반영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신설 △위험물 시설 유형별 조문 재구성 등이다.
특히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신설은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추진한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기존에는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경우 종류 구분 없이 공통 기준과 시설별 기준만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제3류 위험물 특성에 맞는 추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시행에 맞춰 일반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정수량 미만 소량 위험물 자율점검 점검표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식 수준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특성상 위험성이 낮지 않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안전관리 의식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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