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AI기반 숏품 형태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